연구원활동

건설 ·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적정 공기 확보 ‘스텝 바이 스텝’

건설경제연구원 2021.01.20

국토부, 적정 공기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마지막 퍼즐은 법적 근거 마련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은 물론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과 직결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

지난 2019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적정 공기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다.

이제 적정 공기 확보는 발주기관의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게 마지막 퍼즐로 남게 됐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발주기관이 적정 공기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공사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각 발주기관이 개별사업마다 다른 공사규모, 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히 보완해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방법에 대한 예시가 새로 담겼다.

기존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표준작업량이 빠져 있는 탓에 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건축공사에 대해선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 과정을 △비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 산출 △주공종의 공기 산출 △공기 산정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면서 ‘어린이과학관 및 과학교육캠프관 건립사업’을 예로 들어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에는 건축공사의 공기 산정방법을 새로 반영하고, 기상조건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등을 업데이트했다”며 “발주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적정 공기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는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인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발주기관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주기관의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국토부가 공기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데, 국토위가 품질·안전 확보, 불필요한 공기연장 방지,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공정한 관계형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 제공 등을 이유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적정 공기 확보의 법적 근거 신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국토부가 현재 훈령으로 시행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건진법 개정안에 따라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모든 발주기관의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건진법 개정 이후 고시하게 될 공기 산정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적정 공기 확보의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하루빨리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박경남기자 knp@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