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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 안전 사각 지대 우려

건설경제연구원 2021.04.27

- 지난 해 국토부 관련 법 개정…현장 관리자 출근 안 해 사고 우려 높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해 12월 13일부터 공공 건설 공사 현장은 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많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전시 행정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 진흥법 제65조의 2를 개정해 전국 모든 공공 공사 현장은 일요일 휴무를 원칙적으로 했다.

일요일까지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관리자 부재와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공사장 주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과 1800시간대 노동 시간 실현을 국정 과제로 삼은 만큼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지만, 문제는 예외 사항을 많이 뒀다는데 있다.

건설 기술 진흥법 제65조의 2 개정과 함께 건설 기준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 2로 일요일 건설 공사 실시 제한에 예외를 명시했다.

사고·재해의 복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 조건에 따라 작업일 수가 부족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민원·소송·보상 문제 등 건설 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낙후 지역의 10일 미만 단기 공사로 짧은 시일 내 공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 때문에 발주청 등은 온갖 핑계를 대며 일요일 건설 현장의 불을 켤 수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 발주청은 기상 사정 등으로 공기가 촉박하다거나, 안전을 위해 연속 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일요일에도 공사 현장 출근을 근로자에게 종용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도 나오지만, 이미 건설 현장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3D 업종으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았다.

적지않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이 같은 발주청의 요청으로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안전 사고가 어느 때 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요일은 현장 관리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의 긴장감도 크게 없을 수밖에 없고,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도 휴일이기에 단속망 역시 느슨하다.

근로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건설 현장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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