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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산재, 토목건축업 전체 영업정지 적법”

건설경제연구원 2021.05.17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파장’

서울시 상대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은 “과잉금지ㆍ평등원칙 위배”

2심은 “분리ㆍ한정 적용 안돼” 결론

건설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토목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전체에 적용해 토목공사는 물론, 건축공사에도 영업정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상황이어서, 건설업계 면허 체계에 파장이 예고된다.

1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ㆍ권기훈ㆍ한규현)는 최근 A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A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2심에서 결과가 180도 뒤집혔다.

A건설 등 4개사는 지난 2015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내 상하수도관 물을 빼는 작업 도중 협력사가 고용한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듬해 5월 A건설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건설은 “토목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건설의 주장을 수용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서울시에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며, 토목공사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건축공사업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ㆍ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나눠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으로 등록한 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토목건축공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토목공사업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를 구분해 등록한 건설업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져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건설은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상고, 지난 3일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을 신청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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