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활동

건설 ·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폐지정책 맞물려… 종합 면허체계 ‘대형 악재’

건설경제연구원 2021.05.17

뒤집힌 판결… 건설업계 영향은

현재 등록업체 3136곳 달해

시평 합산 반영ㆍ해외시장서 도움

행정처분 부담 ‘양날의 칼’ 혼란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의 판결은 종합건설업 면허 체계에 대형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총 5개로 구분된 종합건설업 면허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대신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분리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견해와 시공능력평가액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사실상 토목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총괄하는 만능면허로 판단하고,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 종합건설사는 도로 및 철도, 아파트 공사 등을 위해 토목건축공사업과 플랜트 공사를 위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사업을 위한 조경공사업 등을 위주로 등록해왔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는 만큼, 단일화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선호한 영향이다.

특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5년간 활동을 지속해 시공실적을 확보하고 영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제재가 없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현재 종합건설사 가운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기업은 3136개사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733개사 대비 4배가량 많다.

발주처가 종합시공업체로 인식하는 기준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인데다 토목ㆍ건축으로 면허를 별도 등록하는 상당수 기업은 영세한 상황이어서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에도 큰 차이가 있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사실적 및 경영능력, 기술력, 신인도 등을 수치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면허별로 실적 등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공사 실적을 합산해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공공사 등의 입찰참가자격과 유자격자 명부, 재해율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체계가 뒤틀릴 가능성이 커진 데 있다.

김순태 DL이앤씨 부장(법학박사)은 “이번 A사에 대한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뿐 아니라 다른 하도급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누적벌점)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려면 종합건설사 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단순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 등 유ㆍ무형의 이익이 반영된 만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능령평가액 등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토목건축공사업 폐지 입장에 힘을 싣는 상황이 됐고,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초과 때 적용받는 영업정지 등에도 악재가 예고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현장이 토목공사인지, 건축공사인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사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구분해 등록한 건설사와 비교해 행정처분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하도급법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결과가 예상된 만큼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