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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타워크레인 멈춰라” 노동자 3500여명 파업

건설경제연구원 2021.06.09

노조 “최근 사고 난 타워크레인 8개 중 3개가 ‘등록 말소’ 대상”
국토부 “소유주가 말소 지연가능한 법령 활용”…노조 “정부가 나서야”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의 90%에 가까운 3500여명이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정부가 제작 결함을 확인해 ‘등록 말소’ 처분을 한 장비마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탓이다. 이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조처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건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로 조직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전국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2300여명,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가 1200여명으로 모두 합치면 약 35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는 4천여명 규모다.

2년 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같은 이유로 파업했을 때 정부와 타워크레인임대업자, 노동조합은 협의체를 꾸려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규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실 기계는 퇴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가 여전한 데다 정부가 이런 위험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을 특별점검해 결함의 경중에 따라 9종 249대 기계는 ‘시정조치’ 명령을, 3종 120대 장비는 ‘등록 말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지금도 이들 중 다수가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인명사고를 낸 뒤 등록 말소 대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기종에 대해선 ‘소유주가 결함을 보완했다’며 재사용까지 승인했으나, ‘부실 검증’ 논란이 인다.

노조 쪽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인천·광주·강원·서울 건설현장에서 8건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에 연루된 8대 소형 타워크레인 가운데 3대는 등록 말소 대상 기계였고 2대는 ‘시정조치’ 대상 기계였다. 이에 양대 노총은 이런 장비들의 운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20대 가운데 24대는 등록이 이미 말소됐지만 나머지는 관련 법령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건 정부 몫이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절차는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설기계를 등록 말소하려면 지자체가 통지한 지 1개월이 지나야 하고,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3개월로 더 길어지는데 (등록 말소에 반발하는) 타워크레인 소유주들이 이런 점을 활용했을 수 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등록 말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등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96대 타워크레인 가운데 상당수가 지자체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현장에서 위험이 커 후속 조처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수용 건설노조 인천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워낙 오래되고 부실하다 보니 강풍이 불면 옮기던 물건과 함께 타워크레인이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하고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쓰는 현장이 워낙 좁아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에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임대사협동조합을 비롯한 개별 업체와의 임금 단체협상에서 안전 카메라와 안전 통로 등을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임금 7%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쪽이 ‘동결’로 응했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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