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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 추진
건설경제연구원 2021.06.23
보상지연 문제로 매년 수십억 지출 34개 공사 간접비만 760억 원 달해
제도화 통해 예산 절약+공기 단축 시행되면 880억 원가량 절감 가능
지방도와 국지도 등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보상 지연 문제로 간접비 지출이 매년 수십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 경기도가 ‘보상 후 착공’ 방식을 제도화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간접비는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기가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현장관리 비용으로, 최근 5년간 34개의 도 발주 SOC 공사에 지출된 간접비는 760억 원, 연평균 22억 원에 달한다.
간접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지연’이 꼽힌다. 도로공사의 경우 착공 시 보상률이 높을수록 공기를 단축,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보상 재원 부족 등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보상, 토지 사용 승낙, 수용 재결 신청을 포함한 사용권 확보 절차가 완료된 뒤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이를 명문화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간접비 지출을 감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59개 도 발주 SOC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88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집행 방식 또한 보상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도는 국지도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지도 사업 예산편성 시스템은 공사비를 국비로 먼저 교부한 뒤 향후 보상비를 지자체 재원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파른 지가 상승 추세로 공사비 규모를 넘어서는 보상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필요한 토지를 적기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국지도의 경우 공사비에 사용토록 정해진 국비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보상 완료 후 착공 의무화를 통해 건설공사 간접비 지출 최소화, 공기 단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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