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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책임준공 하루 늦어도 채무인수 100% 아니다…부동산PF 책임준공 약정 개편

건설경제연구원 2025.02.17

[기사 원문 요약]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약정을 개편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사 관계자들과 ‘책임준공 약정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다. 기존 책임준공 약정은 공사가 하루라도 지연되면 시공사가 대출 채무를 100%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공사 지연 기간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30일 이내 지연 시 채무인수 금액의 20%, 30~60일 지연 시 40%, 60일 초과 시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서는 원자재 수급난,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도 연장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이번 개편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책임준공 약정이 포함된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부동산PF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책임준공 연장으로 금융권 전반에 리스크가 분산되는 만큼, 대출 금리 인상 등 조달비용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금융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출처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김현희 기자
원문링크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21611275388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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