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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간공사 대금ㆍ임금 체불 막는다

건설경제연구원 2020.09.07

□ 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인센티브 확대 검토

□ 건설사 자발적 참여는 ‘글쎄’

정부가 전체 건설현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대해 대금·임금 체불 제로화에 나선다.

건설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공건설현장의 대금·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 시행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등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이후 대금·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 건설현장의 70% 수준인 민간현장의 체불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민간현장의 체불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에 대한 체불 규모와 체불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근로기준법 등 건설공사 관련 대금·임금 지급 규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현장의 대금·임금 체불 제로 달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부 민간현장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현장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확산을 통해 민간현장의 대금·임금 체불을 줄이기로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도 종합건설업체가 민간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대금·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가점 폭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으로 이어지며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또한, 국토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이 민간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민간공사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민간현장은 공공현장과 달리 발주자의 대금지급 방식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유는 건설사의 대금·임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면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현장의 체불 방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수준의 인센티브로 민간현장의 대금지급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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