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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폭염·폭우·장마 이어 한파까지…‘공기·품질·안전’ 비상

건설경제연구원 2021.01.07

- 이달 7~9일 ‘북극한파’ 예보…공정률 걸림돌·안전사고 우려 -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6일 서울 광나루 한강공원 주변 강물이 얼어 있다.

지난해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역대급 폭우에 시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북극한파’가 덮칠 태세다.

봄철 미세먼지부터 여름철 폭염·폭우·장마, 겨울철 한파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기후변화가 더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7~9일에 걸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달 8일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수원이 영하 17도, 춘천이 영하 23도, 세종이 영하 18도, 전주가 영하 14도, 부산과 제주가 각각 영하 12도, 영하 1도 등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 15일 영하 18.6도, 2016년 1월 24일 영하 18도, 2018년 1월 26일과 2011년 1월 16일 영하 17.8도 이후 역대급 강추위가 들이닥칠 예정이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수십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북극진동 지수가 지난달부터 음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음의 북극진동은 북반도 중위도 지역으로 찬 공기를 내려보내게 된다.

북극 한파에 더해 7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일부 내륙에는 최대 30㎝의 많은 눈도 예보된 상태다.

문제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 기간이 길어지고, 한파가 찾아오는 횟수도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의 일최고기온이 0도를 밑도는 날은 무려 6일이었고, 일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2일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도 이하, 일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일 경우 현장 가동이 불가능한 ‘비작업일수’로 산정되는 만큼 강추위로 인해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날이 예상치 못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에서는 정해진 공기 준수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와 지체상금 등이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게 되고, 공정률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 등이 불가피해지면서 품질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계절마다 공기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등장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건설현장은 급변하는 기후여건을 반영해 공기를 산정하지 못한 만큼 공기 준수와 품질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화재사고, 질식사고, 추락사고 등의 사각지대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절적 특성 탓에 안전사고의 위협이 커진 데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절기(12∼2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규모는 △2015년 127명 △2016년 138명 △2017년 139명 △2018년 119명 △2019년 120명 등 매년 세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현장 전체의 사고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절기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 규모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상자 역시 2015년 5694명에서 △2016년 5697명 △2017년 5768명 △2018년 6021명 △2019년 5750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의 동절기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보면 △떨어짐 △넘어짐 △맞음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나 폭발,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동절기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재·폭발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용접과 그라인딩, 절단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에 의해 일어나지만,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 건설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는 등 계절적 특성에 따른 사고가 빈발한다”면서 “낮은 기온 탓에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을 위해 피우는 갈탄에 의한 질식 사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남·권성중기자 knp@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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